인사위원회 개최…'채용비리 청산 종합방안' 단행
인사비리 5명 전원 해임…부정합격 3명은 직권면직
피해자 12명 중 입사 희망자, 상반기 공채에 전원 채용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가스안전공사가 비리 연루자 5명을 전원 해임하고, 부정합격 비위자 3명은 직권면직 처리했다. 피해자 12명에 대해서는 입사 희망자에 한해 상반기 공채에서 무조건 채용할 방침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김형근)는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2일 간 본사 회의실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채용비리 연루자 5명을 전원 퇴출하는 한편, 피해자 12명은 모두 구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채용비리 청산 종합방안’을 단행했다.

이번 결정은 채용비리 등 지난 과거를 청산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이뤄졌다. 지난 1월말 발표된 정부의 ‘정부의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는 채용비리와 관련해 기소 및 형벌이 확정된 직원 5명에 대해서는 전원 해임을 결정했다.

또한 법원 판결문에 부정합격의 비위가 명시된 3명에 대해서도 직권면직을 단행했다.

채용비리로 인해 최종 면접점수가 변경돼 불합격한 12명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희망하는 경우 오는 상반기 중 진행될 2018년 신입사원 공채 합격자와 함께 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 구제조치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7월 발생한 박기동 前사장의 채용비리 사태의 후속조치까지 최종 마무리함으로써 향후 공정인사‧쇄신인사‧여성배려‧능력중심의 인사원칙을 바탕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가스안전공사는 올해 신입사원 공채부터 채용비리 사태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가 함께 마련한 ‘KGS 공정채용 혁신방안’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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