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수송연료에 과도한 집중’
과세 형평 제고*외부 비용 내재화 필요성 지적
탄소세는 배출권거래제 등과의 관계 고려돼야

▲ 에너지 관련 세수중 휘발유와 경유에서 파생되는 비중이 90% 이상이라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지적이다. 사진은 한 주유소 주유기의 금액 표시 모습.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사회적 외부 비용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에너지 과세 체계 전반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적했다.

탄소세 도입 여부와 관련해서는 배출권거래제 등 타 온실가스 저감 제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18년 국정감사 정책 자료’에서 에너지 세제개편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를 언급했다.

먼저 에너지 세금이 수송용 경유와 휘발유 등 특정 에너지원에 집중되는 에너지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에너지 관련 세수는 총 22조9000억원 규모이며 이 중 휘발유와 경유에서 파생되는 세수 비중이 90% 이상이다.

에너지 관련 세수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주행분), 교육세의 합계 신고 금액 기준이다.

환경오염 등 에너지 생산과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세금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아 비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수송용 에너지원에 비해 발전용 에너지원의 조세부담이 낮고 발전용 에너지원 중 유연탄 과세수준이 LNG와 비교할 때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발전의 30%를 차지하는 원자력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발전용 에너지원 간 과세 형평성 문제도 지목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사회적 비용 저감을 위해 수송용 경유에 대한 세율 인상 검토 요구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 원전 과세앞서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세제 개편 방향도 제시했는데 각 에너지원 간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사회적 외부 비용을 에너지세제에 내재화할 수 있도록 에너지 과세 체계 전반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에너지원별 적정 과세를 위해 각 에너지원별 사회적 피해 비용에 대한 정확한 추정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전용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수송용에 집중된 에너지 과세 체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과세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유연탄과 LNG 간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이들 연료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교정세로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자력 과세와 관련해서는 과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요구된다고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탄소세 도입 요구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도 2020년부터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 대상국으로 편입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기존 에너지세제와의 관계 및 현재 시행 중인 배출권거래제 등 다른 온실가스 저감 제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한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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