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유소협회(대표 원용근)는 지난 6일 제46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제14차 대의원 총회 부의안건 등을 의결했다.

이번 이사회는 오는 26일 개최될 예정인 대의원 총회에 앞서 열린 정례적인 회의로 지난해 수지결산과 올해 사업계획 등 총회에 상정할 안에 대해 결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그동안 진행해온 복수상표 허용, 카드수수료 인하대책, 농협 면세유 문제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개정된 농협조합법에 따라 오는 4월부터 농협이 석유사업법 제9조 대리점 등록의무에서 배제된 체 유류 공동구매가 가능해지고 농협주유소가 일반 주유소와의 경쟁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등 농협이 면세유 독점취급을 위해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협회가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그 일환으로 협회는 재정경제부 등 관련정부기관에 주유소 업계의 입장을 담은 건의문을 제출하는 한편 농협의 면세유 독점취급계획이 진행될 때에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등 현안에 따라 대응키로 했다.

한편 농협주유소의 과세유 판매제한 등도 마련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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