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과 관련해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현대제철 등이 미국에 수출하는 도금강판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과정에서 전기요금도 이슈가 됐는데 정부 지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논란의 핵심은 우리 정부가 산업체에 싼 값에 전기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부 보조금 여부에 해당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미국 내 도금강판 관련 업계는 한국전력이 발전 자회사로부터 저가로 전기를 구매해 간접보조금 형태로 철강업계를 지원했다며 상무부에 제소했고 지난 해 7월 이후 조사에 착수해 최근 결론이 도출됐다.

상무부 판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력거래소의 구매 가격 산정방식이 시장 원리에 부합해 상계관세 조치가 필요한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번 결정으로 우리나라 강판 제조 기업들이 미국 수출 과정에서 부당한 관세를 부과 받을 일은 없어 보인다.

다만 전력공기업인 한전을 통해 정부가 전기요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고 생산 원가에 부합되지 않는 요금 체계를 강요하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의혹을 사게 되면 유사한 논쟁은 언제든 다시 재발할 수 있다.

환경을 포함한 여러 이유로 화석연료를 포함한 에너지 전반의 정부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고 전기요금도 국제적 무역 분쟁 원인이 되는 세상이니 에너지 가격에 대한 정부 간섭이나 지원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비단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더라도 우리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발생하는 비용 부담 요인이 그에 걸맞는 전기요금 현실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정부가 에너지 유통이나 가격에 개입할 여지를 줄여야 할 필요가 갈수록 높아지는 만큼 늦지 않게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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