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인상 직전 석유제품의 매점매석행위가 금지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세율 인상에 따른 차익 등을 목적으로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하거나 매입해 보유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방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일부 유종에 대한 세율인상계획이 확정, 발표된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오는 7월1일을 기해 순수하게 세금으로만 경유와 등유는 각각 56원과 27원이 LPG는 60원이 리터당 추가적으로 부과된다.

석유제품에 붙는 세금이 제조장 반출단계에서 과세됨에 따라 정유사들이 세율 인상전인 6월에 외부 저유소 등에 대량으로 제품을 반출한 이후 세율 인상이후인 7월에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할 경우 세금인상차액만큼의 이익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 재경부측의 분석이다.

주유소 등 유통단계 역시 인상전 유류를 최대한 주문하고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할 소지가 있다는 대목에 대해서도 재경부측은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고시안에 매점매석행위의 기준을 마련하고 다양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

먼저 정유사들은 세율 인상 직전 2개월동안(매년 5월, 6월)의 반출량은 그 전년도 같은 기간동안의 반출량중 일정 배율이내로 제한된다.

수입사의 경우는 전년도 같은 기간 또는 그 직전의 2개월(매년 3월, 4월)동안의 수입량중 많은 것의 일정 배율이내로 출하량을 제한받게 된다.

유종별 반출허용한도는 경유와 등유는 115%, 중유는 120%로 제한되며 LPG의 경우 차량증가추세 등을 감안해 140%로 묶어 두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을 위반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유소 등 유통단계에서의 가수요 물량을 규제하기 위해 특정 도매상을 통한 과다 주문에 대해서는 출고를 자제하는 한편 영세주유소에 대해서는 원활한 공급이 이뤄 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고시의 철저한 운영을 위해 석유공급자들은 해당월의 출고나 수입물량을 국세청이나 관세청에 보고토록 했으며 산업자원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유통단계에서의 위반행위를 점검키로 했다. <김 신 기자>
[2001년 6월5일 1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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