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기원 등 8곳 인증기관으로 새로 지정

ZEB·에너지효율등급 번거로운 신청 절차도 개선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ding, 이하 ‘ZEB’) 확산에 대응해 인증 기관을 확대한다.

ZEB는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녹색건축물을 의미하는데 정부는 ZEB 확산을 위해 2017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근거해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ZEB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15~20%, 재산세 10%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는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최대 15% 완화해준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1등급을 받은 화성시 동탄7동도서관 모습.

이와 관련해 산업부와 국토부는 건물부문 탄소 중립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ZEB를 확산하고 점차 증가하는 ZEB 인증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ZEB 인증기관 8개를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인증을 취득한 기관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등이다.

◇ 민간 건축물 의무화도 예고, 인증 수요 크게 늘어날 듯

ZEB 인증 건수는 제도 도입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중으로 2020년 1,000m2 이상 신축 공공기관 의무화를 시작으로 급증하고 있다.

2017년 10건이던 것이 2018년 30건, 2019년 41건, 지난 해에는 507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1천여 건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2023년 부터는 공공부문 의무화를 500m2 이상 신축으로 강화하고 2025년에는 1,000m2 이상 신축 민간 건물에도 의무화를 적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ZEB 인증기관이 한국에너지공단 1 곳에 불과해 인증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ZEB 인증시 에너지소비량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통해 평가하고 있어 사전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ZEB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기관이 서로 달라 신청 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지난 8월 개정된 ‘건축물에너지인증규칙’에 근거해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중 ZEB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았고 ZEB 인증운영위원회에서 전문 인력 및 조직, 업무수행체계 등 적절성을 검토해 최종 확정했다.

신규 지정된 ZEB 인증기관의 유효기한은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기한과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2024년 1월에 동일하게 종료된다.

한편 이번 ZEB 인증기관의 확대를 통해 인증 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인증기관 한 곳에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과 ZEB 인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인증 신청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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