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노조(위원장 김준석)가 지난 1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낸 회사 분할 및 영업양도금지 가처분 소송을 지난달 26일 전격 취하했다.

이를 위해 노조는 지난달 13일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통해 소송 취하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측은 당초 올 6월로 계획된 회사의 분할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해 약 1년 이상 미뤄질 것으로 보여 이와 같은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스산업 구조개편 및 가스공사 민영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회사가 분할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가처분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번 가처분 소송과 관련 노조는 지난 1월 1차로 변호사 선임뒤 법무법인 광장의 서정우 변호사를 비롯한 5명의 변호사를 추가로 투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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