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에특회계)의 대출금 금리가 인하된다.

산업자원부는 에특회계에서 지원된 대출금중 지난해 9월27일 이전분에 대해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이전의 대출금은 최고 9.0%의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어 현행 에특회계의 변동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실제로 올해 2/4분기 에특회계 지원자금의 기준금리는 약 6.25%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6.5%이상의 고정금리를 사용하는 사업자중 현행 변동금리(2/4분기 6.25%)로의 변경을 희망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올해 상반기중 금리인하를 완료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지난해에도 에특회계의 대출금리를 종전의 고정금리제에서 시중금리변화와 무관하게 일정한 금리혜택이 보장되도록 국고채 3년물의 수익률에 연동하는 변동금리제로 전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또다시 금리를 인하한데는 지난해 9월 이전의 대출자금은 여전히 현행 에특자금의 금리나 재특회계 등 다른 재정자금의 금리와 비교해 높은 수준의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산자부의 금리인하결정으로 약 2조5천8백75억원에 달하는 에특회계 지원자금에 대한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되며 에특자금 수요자들에게 연간 약 2백49억원의 자금지원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금리변동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들은 한국석유공사나 대한광업진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등 융자대상기관을 통해 접수하고 대출약정서 수정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