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평가 신청 업체 대상 시험·검사 능력 검증

우수업체 명단 공개하고 인센티브 등 정부 포상

평가 미신청 업체는 합동 지도·점검 실시, 진단키로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환경부가 대기·수질 분야 측정 대행 업체 152곳을 대상으로 한 용역 이행능력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가 결과 공개 대상은 전체 측정대행업체 474곳 중 평가 신청한 업체들로 대기분야 87곳, 수질분야 65곳이다.

해당 평가제도는 지난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됐고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지난 2019년 일부 측정 대행 업체가 현장 실측없이 허위성적서를 발급하다가 적발되고 해당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저가·과다 수주에 따른 부실측정이 지목되면서 측정대행업체가 가용 능력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추진된 것.

환경부는 평가를 신청한 152곳의 업체를 대상으로 운영체계, 대행역량, 측정가용능력 준수 여부 등을 정량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화하고 이후 산정 등급에 대한 이의 신청 검토, 전문가 검토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업체별 등급을 확정했다.

이번 평가에서 상위등급(S~B등급)을 받은 업체는 21.7%에 해당되는 33곳으로 측정 가용 능력 수준에 맞게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필수 시설·장비의 검·교정 상태가 우수하고 긴급 상황 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여분의 기기를 구비하는 등 안정적인 업무 여건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위등급(C~D등급) 업체는 77%에 해당되는 117곳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업체가 측정 가용 능력 수준을 초과해 과도한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측정결과의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위등급(E등급) 업체는 1.3%에 해당되는 2곳으로 보유 시설·장비의 검·교정 상태가 전반적으로 미흡했고 직원이 퇴사할 경우 제때 충원되지 않아 근무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등 운영체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 결과와 관련해 환경부는 중위등급을 받은 업체가 약 77%로 대다수인 점을 미루어 볼 때 가용 역량을 초과한 과다 수주가 측정대행업체의 근무 여건 및 업무 역량을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반적인 측정대행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위법업체의 거짓 측정이 지속될 경우 평균 대행수수료 저하, 저가·과다 수주 증가, 적법 측정대행업체의 감소 등 악순환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용역이행능력 평가의 후속 조치로 평가에 참여한 측정대행업체에게 등급에 따른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상위등급(S~B등급)을 받은 33곳의 업체 명단을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www.ecolab.or.kr)’에 공개해 우수 측정대행업체로 집중 홍보하고 표창, 상여금 등 정부 포상을 제공하기로 했다.

중·하위등급을 받은 나머지 119곳 업체에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및 환경보전협회가 주관해 업체 역량 향상을 위한 맞춤형 현장 진단 및 기술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평가를 신청하지 않은 측정대행업체 등에 대해서는 환경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관할 지자체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해 운영 상황을 면밀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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