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국 17개 시도와 공동·주의 단계 발령 가정

관급공사장 가동 단축,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점검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환경부가 미세먼지 재난에 대응한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16일 전국 17개 시도 및 관계부처와 함께 ‘미세먼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유관 부처들이 대거 참여한다.

이번 훈련의 목적은 겨울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해 기관별 대응역량과 협조체계를 점검하는데 맞춰진다.

지난 2019년 3월에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된 이후 올해 훈련은 3회째로 실시되는데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15일 오후 5시 10분에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16일 오전 6시부터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다.

훈련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서면·현장 훈련을 병행 실시하는데 서면훈련 내용은 △재난문자 발송, △화력발전 감축운영 등이다.

현장훈련 내용은 △ 공공사업장·관급공사장 가동 단축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도로청소 △ 사업장 점검 등이다.

전국의 각 시도에서도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주택지구 조성공사 현장, 폐기물 소각시설 등을 점검한다.

이번 훈련과 관련해 환경부 김승희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훈련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범정부적으로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는 12월부터 시작되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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