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IMO 사무국에 런던의정서 개정 수락서 기탁

국내 기업들 해외 수출 고려, 정부에 선제적 조치 등 요청

수입국과 협정·약정 체결되면 해양저장소 활용한 보관 가능

[에너지플랫폼뉴스 이진영 기자]우리 정부가 이산화탄소(CO₂) 스트림의 해외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런던의정서 개정에 대한 수락서를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사무국에 기탁할 예정이라고 밝혀 해외 해양 저장소 등을 활용한 온실가스 저장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런던의정서는 폐기물과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의 내용을 담아 1996년 채택됐는데 자국 해역에서의 이산화탄소 스트림 즉 제철소, 발전소 등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격리, 저장을 허용하는 반면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국가 간 이동인 수출은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2009년 당사국총회에서 일정 절차에 따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수출이 허용됐고  2019년에는 이 개정이 발효하기 전이라도 개정을 수락하고 잠정 적용을 선언하는 국가들 간에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가 채택됐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수출 관련 절차 이행을 검토해왔고 10월, 12월 2회에 걸쳐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

상당수의 국내 기업들이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수출을 고려하고 있고 정부 측에 관련 절차의 불확실성 제거, 선제적 조치 등을 요청하면서 12월부터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2009 런던의정서 개정 수락 및 2019년 결의 상 잠정적용 선언을 위한 행정 절차를 추진해온 것.

특히 최근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런던의정서 2009 개정에 대한 수락서를 최종적으로 사무국에 기탁하게 됐는데 수출국과 수입국 간 협정 또는 약정 체결이 완료되면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수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산업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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