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송승온 기자] 가스냉방 GHP(Gas Heat Pump)는 여름철 전력피크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며 2011년부터 정부 정책지원 하에 학교와 상업용 건물을 중심으로 꾸준히 보급돼 왔다.
하지만 지난 2020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GHP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문제가 본격 제기되면서 도시가스사를 비롯한 가스냉난방 업계는 물론 이미 설치가 완료된 수용가에서도 일대 혼란이 빚어졌다.
이후 산업부가 GHP의 KS기준과 고효율인증기준 개정을 통해 배기가스관리 강화를 추진했고, 환경부는 이와 별도로 GHP를 대기배출시설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하며 과잉‧이중 규제라는 업계 불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특히 GHP가 비록 자동차 엔진을 사용하지만 건물 옥상에 설치된 점과 작동조건이나 온도가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동차와 동일하게 대기배출시설로 관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업계 불만에도 불구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GHP를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대기배출시설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내년부터는 GHP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의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되는 동시에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저감장치 부착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대로 이번 정책에 반대해온 관련업계는 GHP의 대기배출시설 편입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보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자동차는 물론 보일러, 가전제품 등 에너지기기에 대한 친환경 전환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가스냉방 역시 이 같은 시대적 이슈를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이다.
매년 불볕더위로 인한 냉방기기 가동 및 전력 사용이 폭증하며 가스냉방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당장의 보급확대도 중요하지만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미세먼지‧대기오염물질 배출 문제를 제거해 나간다면 양적‧질적 성장을 이루는 동시에 가스냉방 효과는 더욱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