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김예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전기차 충전 요금을 5년간 동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기차 충전 요금은 원가 보다 낮은 할인 특례가 적용중이었고 정부는 7월을 기해 특례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상태였는데도 당시 대선 공약에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이 포함됐고 그 약속은 실현되지 못했다.

당초 정부 계획대로 7월 충전요금 특례 할인이 종료됐기 때문인데 이를 두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6일 열린 윤석열 정부 첫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대선 공약이 이행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전기차 충전 요금 동결을 한 사례로 꼽았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은 지난 2016년 3월 첫 도입되며 기본요금은 면제하고 전력량요금은 50% 할인하는 파격적인 조건이 제시됐다.

전기차 보급 활성화가 목적이었는데 다만 단계적으로 충전 요금을 정상화시켜 2020년 이후 부터는 발전 원가가 반영된 요금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런데 전기차 소유자 반발 등에 부딪쳐 요금 정상화 일정은 올해 7월로 2년 반 늦춰졌다.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 할인은 발전 원가 보다도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 핵심인데 막대한 한전 적자를 감안해도 그렇고 시장 논리에도 맞지 않다.

국토교통부 6월 통계에 따르면 전기차 등록대수는 29만8,633대로 전체 등록차량 중 1.2%를 차지했고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서는 올해 들어 5월까지 전기차 내수 판매량이 5만2,393대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두배가 늘어나는 등 증가 속도도 매우 빠르다.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차량 구매 보조금, 충전 요금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내거는 것은 국가 재정 낭비이고 유가와 환율 상승 충격을 고스란히 전달받고 있는 내연기관차 운전자들과의 형평에도 어긋난다.

정부가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 할인을 위해 지출하는 세금만 한 해 수백억원에 달하는데 보급 댓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 재정 수요는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요금 특례가 사라지더라도 휘발유, 경유, LPG 등과 달리 수송용 전기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비롯해 교육세, 주행세, 각종 부과금 등 어떠한 세금 의무도 부여받지 않고 있으니 차량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워 조세 부담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대선 공약을 지키는 것 만큼이나 정부 인센티브를 유지할 정책적 효과나 명분이 여전히 필요한가를 따져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대선 공약을 지키려면 결국 국민 세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정 대상의 마음을 얻겠다며 정책적 수혜가 쏠리는 선심성 정책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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