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최대 매매사이트 매물 실 구매가 수준 등록

중고 거래 수요 많은 이유, 수요 대비 공급 부족 때문

내년 지원 물량 5만5천대로 확대, 의무 운행 기간 연장도 검토

[에너지플랫폼뉴스 김예나 기자]

환경부 구매보조금을 받아 구매한 전기화물차를 중고 시장에 되팔며 차익을 거두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전기화물차 충전 장면(사진은 특정 기사와 무관함)
환경부 구매보조금을 받아 구매한 전기화물차를 중고 시장에 되팔며 차익을 거두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전기화물차 충전 장면(사진은 특정 기사와 무관함)

정부 보조금을 이용해 전기 트럭을 구매하고 바로 시중에 되팔아 지원금 만큼의 차액을 부당하게 취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환경부가 중고 매매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국내 최대 중고 매매 사이트에 올라온 전기화물차 중고매물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중 45.3%가 2,100~2,400만원대의 실 구매가 수준 매물로 확인됐다.

실구매 가격 이상을 제시한 매물은 윙바디 등 특수장비 부착 차량으로 일반 차량 가격에 비해 200~400만원 수준이 비싸게 형성되고 있다.

전기화물차 실구매 가격 대비 1,000만원 이상의 고가 매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밝혔다.

환경부는 또 전기화물차 중고거래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증가하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내년 부터는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물량을 올해의 4만1천대 수준에서 5만5천대로 확대하는 한편 전기화물차 중고 매매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부 보조로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이후 재지원 받은 기한을 제한하고 의무 운행 기간을 연장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부 운전자들이 전기화물차 정부 보조금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은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환경부 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지난 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톤 전기화물차 출고가격 대비 정부 보조금 비율이 55.8%에 달해 전기화물차를 세컨드카나 출퇴근용으로 구매한 후 중고차로 판매하고 있다'며 일명 '보조금 테크’ 실태를 언급했다.

당시 분석에 따르면 출고가 4300만원인 전기트럭 구매 과정에서 정부 보조금을 받아 1,500~2,000만원대에 구매한 후 중고차 시장에 2,500~3,000만원에 판매해 약 1000만원의 차익을 챙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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