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중국 저가 부품 공세에 국내 산업 잠식 우려’

국산 부품 사용 비율(LCR) 인센티브 폐지 따른 대책 절실

국내 유통·판매 설비 우선 사용시 행정·재정적 지원도 명시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신재생에너지 기본 계획에 국산화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국산 설비 우선 사용 권고,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담은 국회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 갑)은 국산 부품 활용 인센티브제도가 폐지되면서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중국 저가 부품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확산되는 것을 감안해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계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1년 12월 풍력의 경우 국산 부품 사용 시 RPS 가중치를 부여하는 제도인 국산 부품 활용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했는데 올해 4월 폐지했다.

국산 부품 활용 인센티브제도와 관련해 유럽연합(EU)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배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해상풍력 국산화율 가중치 부여 제도를 중단한 것.

대신 지난 해 9월 풍력입찰 시장을 개설하고 가격 평가와 비가격 평가를 합산해 낙찰자와 가격을 결정하면서 비가격 평가 항목에 국내경제·공급망 기여 여부를 포함하고 있다.

경쟁 입찰 제도는 풍력발전사업자가 개발하게 될 풍력 사업의 가격 등을 입찰하고 정부는 이를 평가해 낮은 가격 순으로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로 그동안 태양광 발전에만 운영해 왔다.

이와 관련해 구자근 의원은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과정에서 국산 부품비율(LCR)을 50% 이상 사용할 경우 보조금을 주던 정책을 폐지하면서 국내 해상풍력 사업의 경제성이 나빠지고, 가격 측면에서 값싼 중국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국내 산업계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구자근 의원은 또 ‘풍력입찰 시장 도입으로 국내경제·공급망 기여 항목을 통해 국내 투자, 혁신역량 등 산업 육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하고 있지만 전체 점수 중 16점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이번에 대표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의 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국산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됐다.

국내에서 생산돼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설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설비를 사용한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에 대해 구자근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마련이 시급하다”고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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