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대상 설비 도입 비용 최대 70% 지원

1~3차 공모 선정 업체 총 128억 원 지원...4차 공모 67억 원 지원예정

한국에너지공단 본사 전경.
한국에너지공단 본사 전경.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감축설비 도입비용을 보조해 주는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 4차 사업을 공모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오는 22일까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산업·발전부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이하 감축설비 지원사업) 4차 공모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시장기능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로,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의 감축설비 도입 비용을 최대 70%(60억 원 한도)까지 지원한다. 

지난 1~3차 공모에서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총 12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4차 공모 지원 예산은 약 67억 원이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계획서 및 제반 서류를 오는 22일까지 e나라도움(https://www.gosims.go.kr)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최종 지원업체는 현장 조사 및 해당 분야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한국에너지공단 산업기후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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