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금융기관 참여, 2025년은 개인 거래도 허용

ETF 등 배출권 연계 상품 출시, 2025년은 선물 도입

잉여 배출권 이월 제한·상쇄배출권 전환기한은 완화

[에너지플랫폼뉴스 김신 기자]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제3자 참여가 확대되고 배출권 위탁 거래가 도입된다.

선물시장 도입, 배출권 이월제한 완화 등의 조치도 추진된다.

환경부는 20일 열린 제18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계기로 배출권 시장 규제 개선, 참여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저감 방안의 일환으로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 운영중인데 거래량이 적고 가격 변동성은 높아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유도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지난 7월 24일에는 배출권 가격이 역대 최저인 톤당 7,020원에 도달해 배출권 거래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한다는 평가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는데 먼저 참여자 확대를 추진한다.

관련 법을 고쳐 올해부터 제3자 참여 확대 및 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배출권 위탁 거래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내년에는 금융기관 우선 참여를 허용하고 2025년에는 개인 등으로 단계적 확대한다.

상품 다변화를 위해 내년 중에 ETN, ETF 등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 출시를 허용해 민간 간접투자를 유도하고 2025년에는 선물시장을 도입해 위험관리를 제고한다.

시장 안정화 수단으로 배출권 잉여업체의 이월 제한을 현재의 순매도량 1배에서 3배로 늘리고 부족업체는 부족한 양보다 더 매수한 경우 전량 이월을 허용한다.

상쇄배출권 전환기한을 완화해 인증 후 2년 이내 상쇄배출권을 전환해야 하는 것을 인증 후 5년 이내 전환하는 것도 허용한다.

배출권 수급 상황을 분석해 매년 유상할당 경매물량을 조정하고 내년에는 중·장기적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로 K-MSR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MSR(Market Stability Reserve)’은 배출권 수급 상황에 따라 정해진 규칙에 따라 연간 경매량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외에도 올해 중 증권사의 배출권 보유 위험비중을 하향하고 내년에는 금융당국과 협업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환경부 임상준 차관은 “온실가스 감축도 규제보다는 시장 원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환경부는 온실가스를 줄인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출권 시장을 만들어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기후분야 산업 육성의 계기도 마련하겠다”고 제도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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