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일반적으로 '불소 치약' 하면 불소가 포함된 치약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불소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불소치약과 달리 매우 위험한 물질이다.

불소는 학창시절 화학시간 배웠던 주기율표에 등장하는 원소로 정식 명칭은 '플루오린'으로 원자번호는 9번이다.

백과사전에 따르면 불소는 자연 상태에서 불소 자체로는 존재하지 않고 화합물의 형태로 존재한다. 

독성을 가진 위험한 물질로, 인체 섭취시 강한 자극성이 있어 폐와 기관지를 자극하고, 음식물에 0.0005%만 함유돼도 이가 검게 죽으면서 손톱, 발톱 등도 빠지게 된다.

특히 불소는 물에 잘 녹는 성질이 있어 방치될 경우 빗물에 녹아 또다른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으며, 식물 전이를 통해 인체에 간접 섭취될 우려도 높다.

심할 경우 지하수에 녹아들어 더 큰 오염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런데 국무조정실은 불소가 위험물질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단초가 된 것은 건설업계가 아파트 등 재개발 현장에서 사업 개시 전 토양오염검사에서 불소가 검출돼 사업을 중단하고 정화작업을 진행하면서 사업 기간이 늦춰지고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최근 규제심판회의를 통해 토양오염 물질 중 불소에 대한 규제 완화를 환경부에 권고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불소가 충치 예방효과가 있어 치약 원료로 사용하는 등 국민의 일상생활 또는 산업현장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유용한 물질임에도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화기준으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소라 불리는 플루오린은 강력한 화학반응을 하는 원소 중 하나로 치약에 들어갈 수 없는 아주 극독의 물질로 발암물질 중 하나다.

하지만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불소가 위험물질이 아닌 것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어 향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토양오염 우려기준 완화 보다는 정화방법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토양법이 공사 시작후 오염물질이 발견될 경우 반출정화를 허용하지만 공사 시작 전 오염물질이 발견될 경우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공사 전이나 후를 가리지 않고 오염물질이 검출될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반출정화를 허용하고 있다.

토양정화 전문가들 역시 반출정화 시 토목공사와 동시에 오염토양에 대한 특별관리를 통해 공사기간은 물론 토양정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한다.

토양오염은 현세대가 아닌 후세대에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현재 아무렇지 않다고 해서 후세대에 까지 아무렇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현 세대의 오류가 후 세대의 아픔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 부처가 신중한 검토를 통해 바람직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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