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발전소 개념 도입·지역별 차등요금제 등 시행…적용 범위 관건
특화지역 지정, 신재생에너지·전기차 보급률 높은 제주도 선정돼야
전력 생산량 따른 실시간 요금제 도입 필요…신시장 창출 이어져야

[에너지플랫폼뉴스 박병인 기자] 내년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전력산업 생태계의 큰 변화가 예고되면서 대응책 마련에 관련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기존 공급자 중심의 중앙 집중식 송전 시스템에서 탈피해 각 지역별 특성에 맞춘 송전시스템을 장려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한전기협회와 한국에너지공단은 ‘분산법 제정에 따른 전력산업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제5차 전력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업계의 변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포럼에서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 대한 지자체들의 높은 관심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중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 가장 적극적인 지자체는 제주도였다.

제주도는 CFI 2030을 목표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도전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 확대해 왔으며 이에 따른 출력제어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이 존재하고 있다.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업계의 변화와 함께 초미의 관심사인 특화지역 지정과 관련해 제주도는 어떠한 청사진을 갖고 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분산에너지 특별법, 산업생태계 변화는?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으로 지역별 차등요금제, 통합발전소 등 공급자-수요자 시장 전반에 걸쳐 전력 산업의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이태의 연구위원의 ‘분산법 제정에 따른 전력산업 변화와 과제’에 따르면 특별법 상 분산에너지사업은 발전설비용량 40MW 이하의 발전설비 및 발전설비용량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설비가 포함된다.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SMR),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사업(VPP), 연료전지발전사업, 수소발전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PPA) 등이 분산에너지사업의 범주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의 연구원은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공급자 측면에서는 통합발전소사업(VPP)이 도입되면서 소규모 분산에너지자원의 전력도매시장 접근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통합발전소는 소규모 분산전원을 통합해 하나의 발전소와 같이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를 의미한다.

그동안 분산에너지원 공급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은 통합된 관리체계 없이 전기를 생산 중에 있다.

소규모 중개사업자 제도가 존재하긴 하지만 역할은 제한적이었다.

이에 통합발전소 개념이 제시됨으로써 소규모 발전사업자들도 전력도매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요자 시장에서는 전력계통영향평가와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전력수요의 계통 포화지역으로의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대규모 전력소비시설의 전력계통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정부,한전, 전력거래소가 참여하는 전문 심의위원회의 주도로 진행될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평가항목은 과부하, 전압 등 기술적 요소와 더불어 사회적 수용성, 발전기의 송전손실 규모, 지역 내 친환경에너지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지역별 차등요금제 시행에 따른 수요자 시장의 큰 변화도 예상되고 있다.

전기판매사업자가 송전, 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이번 특별법(제 45조)에 포함됨에 따라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입지신호를 제공해 수요자의 분산을 유도하고 망 이용자간 교차보조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지역별 전기요금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차원에서 신중히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다.

 

◆제주 출력제어 해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절실

지난 2015년부터 제주도는 신재생에너지 전력의 과다생산으로 인해 출력제어가 실시되면서 발전사업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출력제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제주도 강영심 에너지산업과장에 따르면 제주도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율 19.2%, 전기차 보급 3만5000대(도내 운행차량 40만대 대비 8.7%) 보급 등 전국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재생에너지가 확대하는 과정에서 출력제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강영심 과장은 “제주도는 2015년부터 출력제어가 발생한 이후 점차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올해는 풍력 2일에 1회, 태양광 3일에 1회 출력제어를 당하고 있어 발전사업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풍력의 경우에는 2015년 3회에서 2022년에는 104회까지 늘었다. 올해에는 5월 기준 82건이 발성하고 있다.

태양광은 2021년에는 1차례의 출력제어가 발생했지만 올해에는 5월 기준 47건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강 과장은 “제주도는 출력제어 문제 완화를 위해 전력거래소, 한전 등과 협력해 ESS 설치(한전 90MW), 제1연계선 역송 70MW, 15.5MW규모 수전해 생산기지 구축, P2H 및 V2G 등 섹터커플링 실증사업 추진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태양광발전사업 확대로 인해 출력제어 문제는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제주도 측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산에너지특화지구의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제주도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실시간 요금제를 도입해 출력제어 발생 시간에 전기요금을 저렴하게 책정해 전력수요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출력제어 상황을 막겠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제주도는 ESS, 그린수소, P2H, V2G 등을 확대 적용한다면 향후 출력제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의 겸업이 가능해진다.

제주도는 이러한 점을 활용해 기존 국내 단일 판매사업자였던 한전의 전기요금체계가 아닌 사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기요금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강 과장은 “우리 도에서는 재생에너지 변동성및 간헐성,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등으로 인한 출력제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에너지 기업과 협력해 고민하고 있고 특히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낮시간 대에 수요확대 및 활용도를 높이는 사업발굴에 노력하고 있으나 전력요금제의 유연성이 없이는 성과를 거둘 수 없는 구조”라며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통해 다양한 요금제를 활용한 수요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제주에서 운영 중인 풍력발전기.
▲ 제주에서 운영 중인 풍력발전기.

 

◆분산에너지, 에너지신사업 창출한다

제주도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될 경우도내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자원 등 다양한 지역특성을 살려 에너지신사업을 창출해나갈 계획이다.

강 과장은 “다른 분야에 비해 에너지 분야는 보수적이고 규제사항이 많은데 특화지역으로 선정되면 다양한 규제 특례사항을 적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까지 확대 육성될 수 있다”며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향후 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최적지다.

전국 최고수준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율과 전기차 보급률의 여건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4월 전국 최초 지역주도의 분산에너지 추진계획을 산업부와 공동으로 수립,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올해 12월에 제주지역부터 도입되는 재생에너지입찰제도를 통해 소규모 풍력 및 태양광 발전설비를 VPP(통합발전소) 분산에너지자원화로 화력발전과 동일한 수준의 급전전원으로 체계적인 관리 및 전력계통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실증사업 중에 있는 마이크로그리드,P2H, V2G, 통합발전소,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등을 통해 실증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강 과장은 “제주도는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분산에너지 길라잡이 역할까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주에서 분산에너지 성공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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