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송승온 기자] 공공 및 민간에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부여하는 일명 ‘바이오가스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유기성 폐자원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에 배출량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여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공공 의무생산자는 2025년 50%, 민간 의무생산자는 2026년 10%를 시작으로 오는 2045~2050년에는 80%의 생산목표율이 부여된다.

유기성 폐자원은 에너지 잠재력이 큰 하수찌꺼기나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동·식물성 잔재물 등 육성 물질을 뜻한다. 지난 2019년 기준 발생량은 6537만톤으로 2010년 대비 14.7% 증가했다.

그동안 국민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음식물쓰레기나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이 급격히 늘어났지만 실제 활용되는 비율은 5.7%에 불과하며, 대부분 퇴·액비로 활용돼 왔다. 

이마저도 토양·수질 오염, 전염병 등의 발생을 야기해 장기적이고 친환경적인 처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바이오가스의 활용을 유도하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에 전문가들은 환영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일부 업계에서는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가 성급히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바이오가스법 시행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꼴이라고 우려하는 한돈업계 주장이 대표적이다.

현재 시행령에 따르면 돼지 2만두 이상 농가는 내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이 의무화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한돈업계에서는 돼지 축사설치 비용보다 바이오가스 설치 비용이 더 크다고 토로한다.

현재 정부는 평균 돼지 사육마릿수를 비롯해 대상범위 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정책과 제도가 추진되는 곳에는 반발과 혼란이 불가피하기 마련이다. 더군다나 국내 농가 입장에서 ‘에너지생산’이라는 카테고리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하다.

바이오가스의 활용을 유도하겠다는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사회적 합의가 없다면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바이오가스법의 본격 시행에 앞서 정부는 업계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소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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