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발표
무분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난개발·계통혼란 야기
부당 업무처리자 7명 징계·문책 요구…개선 23건 산업부 통보
산업부 ‘감사원 결과 겸허히 수용…재발방지 대책 확립 총력’

[에너지플랫폼뉴스 박병인 기자] 감사원이 겸직 허가 없이 태양광발전 부당이득을 취한 관계자 49명에 대한 고발조치했다. 이와 함께 개선이 필요한 23건의 제도를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재발방지 대책 확립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머리를 숙였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14일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감사원은 2022년 10월 27일부터 2023년 2월 10일까지 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과정과 집행 전반을 점검했다.

이를 근거로 감사원은 지난 11월 9일 최근 5년간 신재생에너지의 급속한 확대에 따라 난개발과 송·배전 인프라 부족에 따른 전력계통 혼란이 야기됐다고 지적하며 사업전반에 걸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23건에 대해 통보하고 달성 목표 현실화 등을 주문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가 신재생에너지의 현실적인 보급 목표는 24.2%가 적절하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NDC 목표치를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산업부는 실현가능성은 확인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30%로 상향하고 이행방안은 나중에 찾기로 결론 내렸다.

또한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계통, 백업설비, 입지 등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인데도 발전용량 확대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계통을 보강하겠다고 계획('17년)하고도 이를 계속 미루면서 기존 계통을 활용(여유용량축소)한 임시방편으로 대처하거나 백업설비를 부족하게 산정했고 입지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노력도 미흡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가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결정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없이 변경돼 정책혼선과 신뢰성이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원은 부당한 업무처리자 27명에 대해 징계·문책을 요구했으며 겸직허가 없이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해 이득을 취한 240명을 각 소속 기관으로 통보해 추가 조사 후 징계토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범죄혐의가 있는 49명에 대해서는 고발을 실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일부 공기관 직원, 지자체 공무원들이 겸직허가 없이 가족 명의를 활용해 태양광사업을 실시하거나 내부 정보를 자신의 태양광사업에 악용하는 등의 부정을 저질렀다.

감사원은 가족관계가 확인된 발전소(2,734개)의 85%(2,349개)가 가족들이 동일, 인근지역에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고 있고 이 중 95%(2,240개)는 인위적으로 용량을 분할, 같은 시기 발전사업을 허가 및 설치하는 등 우대혜택을 노린 발전용량 편법분할 행태 등이 만연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산업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했으면서 동일사업자 범위를 민법상 가족으로 확대하는 대책을 발표하고도 후속조치 없이 방치했다’며 ‘해당 사업자들은 부당 이득을 취하는 반면, 이로 인한 비용은 국민에게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 재발방지 대책 마련할 것
이에 대해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속한 후속조치와 강도 높은 정책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머리를 숙였다. 

산업부는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정책과 사업 추진과정에서 철저한 사업관리와 감독을 통해서 위법·부당·부적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보다 비용 효율적이며 질서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추진하고 확대되는 신재생 설비에 대응해 전력계통 등 관련 인프라 보강계획을 충실히 마련함과 동시에 개별 태양광·풍력 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사업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측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2023년 1월) 과정에서 입지·인프라 등 실현가능성을 면밀히 고려해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이미 조정(21.6%)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향후 수립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서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과 변화된 여건 등을 고려해 실현가능한 합리적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는 2023년 5월 수립된 ‘제10차 장기송변전설비 계획’에서 지역별·시기별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예측 전망하는 선제적 계통보강 방안을 이미 마련했다고 밝혔다.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선제적인 계통보강이 이뤄지도록 관련 계획을 마련해 이를 적기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관련 백업설비도 충실히 계획을 수립해 적기에 보강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산업부는 편법분할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형태양광 고정가격매입제도(한국형 FIT)를 지난 7월 일몰했다고 전했다. 8월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자기자본비율 강화, 최소 납입자본금 도입 등 발전사업허가기준을 강화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산업부는 향후 발전사업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검토와 함께 신재생사업 관련 주요 유권해석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신재생사업에 대한 과도한 비용정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재생발전 정산제도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강도 높은 혁신을 위해 지난 7월 구성된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를 추가로 개최해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조치방안들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산업부는 온실가스감축 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지속 확대해 나가며 이 과정에서 건전한 신재생에너지 시장생태계를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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