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식별번호 등록, 폐차 단계 까지 이력 관리

배터리 안전성능시험 도입, 적합성 검사 등도 받아

국토교통부, 업계 간담회 열고 의견 수렴 절차 밟아

[에너지플랫폼뉴스 김예나 기자]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의견수렴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오는 2025년 2월부터 전기차 배터리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증을 받고 제작·판매하는 인증제를 시행하는데 22일 교통안전공단,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자동차제작사 등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배터리 인증제 도입 등 전기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안전 성능 시험 및 적합성 검사 방법,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하는 차원에서 마련된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도는 최근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의 제작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제작사들이 자동차관리법상의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자체적으로 제작해온 전기차 배터리가 자동차 및 부품 안전 기준에 적합함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인증 받아야 한다.

특히 배터리 식별번호 등록제도를 도입해 차량등록 시 배터리는 별도 등록하고 운행 부폐차 단계 까지 이력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

배터리 안전성능시험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 등에서 시행하고 성능시험에 통과된 경우에 안전성 인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인증받은 내용으로 제작되는지 확인하는 적합성 검사 등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업계와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입법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통해 전기차 제작 안전을 사전에 확보해 국민우려 완화 및 전기차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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