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가스 공급 인프라 사용 및 총괄 원가 산정 등 심의 역할
LNG 비축의무 담은 자원안보특별법은 위원장 대안으로 소위 통과

▲ 광양 LNG 터미널 전경
▲ 광양 LNG 터미널 전경

[에너지플랫폼뉴스 송승온 기자] 가스위원회 신설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위원회는 오는 29일 예정된 2차 소위에서 이 법안을 포함한 5개 도시가스사업법 법률안을 논의, 통과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법안을 발의한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도시가스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사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가스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신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는 중립감독기구인 가스위원회는 ▲각종 가스 공급 인프라 사용에 관한 사항 ▲가스공급계획 변경 명령 ▲안전관리규정 변경 명령 ▲시설공사계획 승인 ▲총괄원가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 의원은 지난 40여 년간 지속돼 온 가스공사의 독점적 국내 천연가스 수입 구조는 가격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부작용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밝혔다.
특히 가스시장은 전력시장과 함께 국가 주요 에너지 시장임에도 중립감독 기구가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주요국 또한 중립감독기구를 두고 가스를 포함한 에너지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미국은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영국 가스‧전력시장위원회 (GEMA), 프랑스 에너지규제위원회(CRE), 독일 연방네트워크기구(BNetzA), 이탈리아 에너지규제청(ARENA), 일본 전력‧가스시장감독위원회(EGC)가 있다.

국회 산업위 권명호 의원(국민의힘, 울산 동구) 역시 지난 2월 산업부에 가스위원회를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한 바 있다.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가스위원회에서는 ▲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천연가스공급규정에 대한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에 대한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한다.

또한 ▲배관시설이용규정 등의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 ▲각종 천연가스 관련 법령 및 규정심의에 관한 사항 ▲가스도매요금 총괄원가 산정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 ▲대통령령 또는 다른 법령에서 가스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등을 다룬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LNG 비축의무와 제3자 처분 조항을 담은 자원안보특별법이 통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LNG 직수입자에 비축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도시가스처분에 관한 특례조항으로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하도록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양금희 의원(국민의힘)의 법안과 직수입자의 제3자 판매허용은 제외한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법률안이 위원장 대안으로 병합 심사,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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