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개정
사전입지컨설팅 결과 신청 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완료 조건 완화

[에너지플랫폼뉴스 박병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2023년 12월 13일부터 2024년 1월 3일까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은 지자체가 주도해 입지를 발굴하고 민관협의회를 등을 통해 수용성‧환경성을 확보해 신재생에너지(40MW 초과) 단지를 개발하면 REC 가중치를 최대 0.1 추가 부여하는 제도다.

2020년 11월부터 집적화단지 제도를 운용하면서 해상풍력사업은 발전사업허가 취득 의무기간이 과도하게 짧고 지정 신청 전에 완료해야 하는 사전입지컨설팅은 집적화단지 지정 평가‧심의와 병행이 가능하다는 지자체 등의 요청이 있어 산업부는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이전에는 지침상 집적화단지 지정일로부터 2년내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하지 못하면 지정이 해제됐었다. 

이에 통상적으로 대규모 집적화단지 개발이 인허가 및 주민협의가 첨예하고 장기화되고 있는 특성을 감안해 이번 개정을 통해 발전사업허가를 미취득한 단지는 평가‧심의를 거쳐 최대 2년까지 해제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신규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시 사전입지컨설팅 결과는 신청 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완료 조건 등도 완화할 예정이다.

산업부 정경록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집적화단지의 신청‧지정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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