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난달 폐막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는 UN 기후변화협약 문서 최초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이 명시됐다.

하지만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이나 감축’보다 완화된 ‘전환’이라는 표현의 타협점이 제시됐다는 평가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당초 2035년 이후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계획을 추진했던 EU가 탄소중립효과를 인정받은 합성연료인 ‘e-퓨얼(Fuel)’을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예외로 인정한다고 수정했다.

이번 조치로 e-퓨얼의 일종인 합성 가솔린·디젤을 사용하는 내연기관차 판매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허용된다.

영국 정부도 당초 2030년으로 못박은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를 2035년으로 연기했다.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청정에너지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도 대규모 원유 시추를 허용하며 생산량은 매년 증가해 내년에는 하루 평균 1,330만 배럴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화석연료 투자를 자제해온 엑손모빌, 쉐브론 등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은 미국 최대 셰일오일 생산 분지에 천문학적 투자를 재개해 주목을 받고 있다.

RE100이 주창되며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고 있는데 우리나라 주도로 원자력, 수소 등이 포함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가 글로벌 세력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기후위기 극복을 논의하려 모인 국제기구 총회에서 여전히 화석연료 감축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고 환경 선진국들은 당차게 선언한 수송에너지 전환 캐치프레이즈의 퇴출구를 슬그머니 열어 두고 있다.

한편에서는 재생에너지 일변도에서 벗어나 원전, 수소 등의 무탄소에너지로 기후위기 속도를 늦추자는 현실론이 대두되고 있다.

기후위기는 지구가 당면한 생존 과제인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당초의 선언이나 로드맵에는 미흡하지만 기후위기 속도를 늦출 수 있는 현실적인 타협의 등장에도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했다고 비난할 일만도 아니다.

지구를 움직이는 동력을 셧다운 할 수 없고 한순간에 친환경에너지로 대체할 능력도 없기 때문이다.

COP28에서 198개 당사국이 제출한 국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이행되면 산업화 이전에 비해 전 지구적 온도상승을 2.1~2.8°C로 제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파리협정 목표인 1.5°C 이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기후위기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노력이 전 지구적으로 이행중인 만큼 그 경로에서 실현 불가능한 선언 보다 이행 가능한 타협이 오히려 지구위기 극복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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