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면 바다로 해상풍력산업 육성 잠재력 충분…미흡한 제도에 발목
수년째 정체된 국내 해상풍력사업 활성화, 정부 주도 규제개혁 필요
막대한 부가가치 효과…국가전략기술 포함해 전략기술 육성기반 확충해야

해외와 달리 국내 해상풍력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 주민들의 반대, 건설 인프라 부족 등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이뤄져 있어 해상풍력을 보급하기에 적절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해외의 메이저 풍력기업들도 우리나라에 큰 관심을 갖고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하지만 미흡한 정책적 구조, 지원대책, 인프라 등으로 인해 활발하게 해상풍력 보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국내 여러 전문가들도 해상풍력 생태계 구조의 부족과 이를 뒷받침해줄 정부의 정책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상풍력산업이 이대로 지속되다가는 해외기업들도 더는 버티지 못하고 철수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들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우리나라의 해상풍력산업의 문제점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 제주탐라해상풍력 전경
▲ 제주탐라해상풍력 전경

[에너지플랫폼뉴스 박병인 기자] 

◆해상풍력 확대, 성장동력 ‘충분’

태양광, 풍력으로 대변되는 재생에너지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기후위기를 해결의 한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단점도 일부 존재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부지를 많이 차지한다는 것이다.

국내는 산지가 많고 인구밀도가 높아 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데 부지확보에 한계가 존재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해상풍력은 주민 수용성만 만족된다면 부지확보에 걸림돌이 없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이뤄져 있어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둔 글로벌 해상풍력기업들은 우리나라 자연환경에 큰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진출을 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오스테드가 인천 해상에서 추진 중인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에 대한 1.6GW 발전사업 허가권을 취득하기도 했다.

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재생에너지 입찰결과에서도 해상풍력의 성과는 눈부셨다.

2023년 정부의 태양광 및 풍력 입찰 결과 해상풍력은 5곳에서 1431MW 규모가 낙찰됐다.

정부 공고량은 1500MW였는데 비해 8개 업체가 2067MW를 참여하는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처럼 해상풍력산업은 성장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상황이다.

특히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 풍력 터빈 평균 가격은 기술개발과 시장경쟁 과열로 인해 점차 내려가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세계 발전단가 분석결과를 보면 태양광은 MWh 당 45달러, 육상풍력은 43달러, 신규 석탄 71달러, 가스 78달러를 기록했다.

◆건설인프라 부족에 발목

국내 해상풍력 건설 환경은 좋지 않다.

배후항만단지, 설치선 등 건설관련 인프라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풍력산업협회에 따르면 향후 전국에 약 20GW이상 해상풍력발전단지가 건설 예정이지만 현재 국내에 가용 가능한 해상풍력 전용설치선은 부재한 상태이다.

전용설치선 제작시 대당 약 2~3000억원의 자금이 소요되는 등 대규모 자본이 투입돼야 한다.

해외설치선을 이용하더라도 대부분 유럽에 설치선이 위치해 국내에 도입되기까지 약 2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용되며 이에 따른 임대료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유럽은 현재 해상풍력 보급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전용설치선 임대까지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발전기, 부품, 하부구조물 등의 적재 및 조립이 가능한 전용 배후항만도 부재한 상태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정부차원의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을 개발 및 건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해상풍력 전용 배후항만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덴마크, 독일, 영국 등 유럽의 경우 대부분 경기 침체항만을 배후항만으로 전환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투자해 지역산업 활성화, 관광도시 조성, 신규 고용창출을 이루고 있다.

◆공급망 결핍, 해결책은?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관련 공급망 결핍이 심각하며 이를 위해 국가 주도로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와 공간 김윤성 대표는 2030년까지 총 14.3GW를 건설한다고 가정했을 때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고정식 해상풍력에서 45.3조원, 부유식 해상풍력에서 41.7조원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윤성 대표에 따르면 고용유발효과는 고정식 해상풍력 37만6000명, 부유식 해상풍력에서는 39만4000명등 큰 효과를 불러올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상풍력시장이 커짐에 따라 이 같은 부가적인 이득효과도 나타나지만 우리나라의 지원은 해외에 비하면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에 해상풍력을 포함시켜 투자지원 집중, 인재, 국제협력, 산학연 거점 등 전략기술 육성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해상풍력 공급망의 전후방 파급효과, 세계 전력설비시장에서 해상풍력기술은 내수시장 확대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공급망 기업의 세액공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는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비에 세액공제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국가전력기술에 포함되지 않는 해상풍력분야의 경우 상대적으로 투자유인책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상풍력의 주요부품을 생산하는 공급망 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세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REC 등 최종 투자자에 대한 지원은 있는 반면 제조단계에 대한 지원제도는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다.

공급망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세제지원을 하되 국내외 차별없이 국내 투자를 실시하는 기업들에게 동일한 지원을 적용한다면 ‘내국인대우’를 유지할 수 있다.

반면 국내 투자를 촉진하는 유인이 없다면 국내, 해외 기업 모두 우리나라에서 철수하고 다른 나라로 이동할 위험성도 존재하고 있다.

◆중국의 눈부신 성장, 해외에서는 활발히 해상풍력 확대 중

우리나라는 인프라 문제, 공급망 문제 등으로 해상풍력이 정체를 겪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활발한 확대가 진행되면서 국내 해상풍력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해상풍력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국내 해상풍력 시장이 중국의 해외시장 진출 발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풍력산업협회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2013년 0.4GW에 불과했으나 약 9년동안 78배에 달하는 성장을 이뤘다.

현재 중국의 해상풍력시장은 31.4GW에 이른다.

이러한 성장세를 발판으로 중국은 한국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다.

한국 시장에서 크게 실적을 가져가지 못하더라도 ‘한국산’이라는 브랜드파워를 통해 이를 기반으로 더 많은 해외진출을 노려볼 수 있는 포석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중국 해상 풍력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시장환경이 필요한 시점” 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공급망 이슈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겨낼 수 있도록 국가적인 역량이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 외에도 해외에서는 해상풍력시장이 활기를 띄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상항이 수년째 이어지면서 유사산업군의 기업들이 진출할 기회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 기후변화센터의 해상풍력 활성화 세미나 참여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기후변화센터의 해상풍력 활성화 세미나 참여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허가·주민수용성 문제도 고려해야 문제

해상풍력 관련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먼저 산업부는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군 작전 제한 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는 군 작전 과정에서 레이더 차폐구역 발생 여부 등을 판단하는 작전성 검토기준이 대형화 추세인 해상풍력 발전기를 고려하고 있지 않아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작전성 검토기준 등에 대한 연구 용역과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차폐구역등 작전 제한사항 해소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대규모 집적화단지 개발이 인허가 및 주민협의가 첨예하고 장기화되고 있는 특성을 감안해 이번 개정을 통해 발전사업허가를 미취득한 단지는 평가·심의를 거쳐 최대 2년까지 해제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시 사전입지컨설팅 결과는 신청 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완료 조건 등도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수용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해상풍력을 설치하게 될 경우 어민들의 생활권과 겹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센터 최지원 팀장은 “현재 민원 등의 문제로 지역에서 해상풍력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며 “하지만 해상풍력은 지역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아서 지자체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어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상생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 배용석 해상풍력산업과장은 “지자체가 해상풍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오는 것은 주민 수용성”이라며 “전남의 경우 주민설명회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반발이 없는 상황이며 해상풍력사업이 주민들에게 어떠한 이익을 창출해 주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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