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국세청·관세청, 석유 수출 활성화 규제 발굴

부과금 환급 등 규제로 그동안은 외국 운송해 블렌딩

국산 석유 블렌딩, 수출시 곧바로 석유수입부과금 등 환급

국제 석유거래 활성화로 동북아 오일허브 발전 등 기대돼

[에너지플랫폼뉴스 김신 기자]그동안 복잡한 규정과 세금 문제 등으로 진행되지 못했던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즉 혼합제조를 통한 수출이 가능해진다.

국세청이 지난 4일 영세율 적용사업자 적용 관련 고시를 개정했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이 각각 석유수입부과금・관세 관련 고시를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 결과다.

국제석유중계업자(Oil-Trader)는 유리한 가격으로 석유제품을 구입해 보관・블렌딩 한 후 시세차익에 따라 판매하는 형태로 석유제품을 거래하는 사업 영역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세계 각국에서 구매한 석유제품을 울산・여수 등에 위치한 종합보세구역인 오일탱크에 보관하고 최종 소비국의 품질기준에 맞춰 블렌딩 후 판매하는 국제거래를 하고 있다.

이를 테면 저유황 경유와 고유황 경유 등을 혼합해 각국의 환경기준에 맞도록 황 함유량 및 석유 품질을 조정하는 작업이 블렌딩의 한 사례로 이 과정을 거쳐 국제 시세에 따라 최종 수요국에 판매하게 된다.

다만 국내 정유사들은 국산 석유제품이 블렌딩될 경우 원유 수입 시 납부한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받을 수 없었고, 부가가치세 환급도 지연되는 등 각종 세금 및 부과금 문제가 있어 국산 석유제품을 블렌딩 목적으로는 공급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국제석유중계업자들은 국내 정유사에서 구매한 국산 석유제품을 모두 싱가포르 등 외국으로 운송해 블렌딩하고, 국내 오일탱크에서는 일본·중국 등에서 반입한 외국산 석유제품만 블렌딩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관세청·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제도개선을 이끌어 국내 오일탱크에서 국산 석유제품도 블렌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산업부는 국산 석유제품이 블렌딩을 거쳐 수출될 목적으로 종합보세구역에 공급되는 것을 수출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해 정유사가 곧바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고시를 개정했다.

관세청은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을 블렌딩 후 수출하는 세부절차를 관련 고시에 마련해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하는 시점에 정유사가 원유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개 됐다.

국세청도 국제석유중계업자에게 판매된 석유제품이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되는 시점에 반입확인서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영세율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내 오일탱크에서 블렌딩을 위한 국산 석유제품의 수요가 증가해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싱가포르 등 해외 오일탱크에서 블렌딩되던 물량을 국내에 가져올 수 있어 오일탱크 임대료 상승, 물품취급료∙보관료 증가 등 오일탱크 업계에 연간 495억원의 매출 향상이 예상된다고 산업부는 분석했다.

또한 국제 석유거래 활성화에 따른 석유제품 운반선의 입출항 증가로 선박 입출항 도선, 선용품 공급, 선박 연료 공급(벙커링) 등 관련 항만산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국내 오일탱크의 블렌딩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와 같은 동북아의 국제 석유거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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