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신현돈 교수]  

2024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는 모든 사람이, 모든 분야에서 희망을 품게 해 항상 마음이 들뜨게 된다. 

그러나 올해 새해는 왠지 부담돼 시작하기 싫은 느낌이 드는 것처럼 시작부터 걱정이 많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 지속되는 기후변화와 탄소중립과 에너지 문제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어 우리의 미래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치솟는 에너지가격 문제, 불확실한 자원공급망 확보 문제가 해결책 마련 없이 해를 넘기고 있다. 

특히 에너지자원이 부족한 국가가 에너지자원 확보에 실패하면 그 국가와 국민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은 분명하다.

그나마 2년 전부터 준비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단순히 자원안보법이 제정됐다고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자원 확보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 

정부의 의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는다. 잘못돼서 법 제정만 하고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다면 국회와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면피용 역할만 할 수도 있다. 

자원안보의 기본은 안정적인 국가 에너지자원 공급망의 확보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자원을 개발, 생산, 도입하고 저장해 자원공급에 위기가 닥치더라도 국가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이다. 

93% 이상의 에너지자원을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원의 도입과 비축이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점이 고스란히 이번 자원안보법의 주요 내용으로 담겨 있다. 

정말로 국내로 자원을 도입만 잘하고 국내 소비량의 일정 비율을 국내에 비축만 하면 자원 공급망 위기에 잘 대응할 수 있을까? 

물론 문제가 발생할 때 단기적으로 핵심 자원을 비축하고 방출해 대응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자원의 비축은 단기적인 대응책에 불과할 뿐이다. 어쩌면 자원안보의 핵심은 국제적인 자원공급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한국에서는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그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아닐까?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자원안보를 위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할까? 그 중심은 성공적인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공급망 확보이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 확보한 자원은 한국에게는 장기적인 천연 비축기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잘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2012년 이후 10년 동안 해외자원개발이라는 말은 거의 금기시 되어왔다. 

물론 그 원인은 공기업을 몰아세워 수행된 잘못된 해외자원개발 투자전략에 있다.

그 폐해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고 자원공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 모든 실패는 자원개발의 기본을 무시한 것에서 기인한다. 

자원개발은 10년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한 장기적인 사업이고 눈으로 볼 수 없는 지하의 자원을 개발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아 성공보다 실패가 많은 사업이다.

이런 이유로 꾸준하게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한 대형회사나 국영회사들이 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한국의 자원공기업은 한 번도 5년 이상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해본 경험이 없다. 

자원개발, 인력양성, 연구개발의 공통점은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고 시작해서 그 결실을 볼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또한 지금 적합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당장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겠지만 그 파급효과는 수년 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나타나며 돌이킬 수 없게 된다.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로 자원공급의 근본적 해결책인 해외자원개발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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