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법 개정안 후속조치...조특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지원과 면세유 관리 투명성 제고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정부가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지원을 위한 자료 제출 범위에 ‘면세유 수급자격 검증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추가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4일 발표했다.

이 중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면세유 등 관리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한 제출 자료 범위 확대와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개정을 통한 면세유 공급명세 공개 주체 및 공개항목 확대 조항이 포함됐다.

우선 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 범위 위임근거가 마련된다.

현행 면세유 등 관리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료에는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의 발급내역 및 거래내역 ▲면세유류공급증명서의 발급내역 및 납품(사실)증명서 발급내역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한 적재확인서 발급내역 ▲면세유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ㆍ반출 또는 판매한 사실 등의 적발ㆍ단속내역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등록‧인가‧허가‧면허내역 등 면세유 수급자격 검증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추가된 것.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또한 면세유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면세유 공급명세 공개 주체에 ‘면세유류 관리조합’ 외에 ‘중앙회’도 포함된다.

중앙회 공개 항목에는 ▲석유제품별 전년도 공급량 합계 ▲석유제품별 월별 공급량 합계 ▲면세유류 공급 대상 농기계등 신고 현황 ▲석유판매업자 지정 및 지정 취소 현황 자료가 추가됐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 시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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