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견·중소는 채권 발행액 0.4%, 대기업은 0.2% 지원

[에너지플랫폼뉴스 김신 기자]한국형 녹색채권 발행과 관련해 정부가 올해 약 77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녹색채권 발행 지원사업은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으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한다.

한국형 녹색채권은 2022년도 6,400억 원이 발행됐는데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이자 비용을 지원하면서 지난해에는 이보다 약 7배 이상 증가한 4조 6,339억 원에 달했다.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사업’은 기업이 일반적인 녹색채권보다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 방지 관련 절차가 더 엄격한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데 지난해 발행된 녹색채권 중 한국형 녹색채권의 비중이 약 65%를 점유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올해도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규모와 사업의 성격을 고려해 이자 비용의 일부를 보전할 계획이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는 채권 발행금액의 0.4%에 해당하는 이자비용을, 대기업과 공공기관에는 0.2%에 해당하는 이자비용을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채권 발행일로부터 만 1년이다.

해당 지원사업의 참여 신청 접수는 2월 1일부터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www.gmi.go.kr)을 통해 이뤄지며, 모집 공고와 자격요건 등 상세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 장기복 녹색전환정책관은 “녹색채권은 대표적인 녹색금융상품으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 금융시장의 녹색전환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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