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송승온 기자] 21대 국회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발의됐던 가스위원회 설립 법안이 결국 회기를 넘겨 자동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지난해말 국회에서 ‘시장 참여자간 찬반의견이 다르고, 사회적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법안 추진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산업부는 지난해 5월 발주한 ‘상반기 가스시장 거버넌스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을 토대로 가스위원회 설립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연구 결과는 당초 예정된 지난해 11월을 넘겨 올해 5월 경 도출될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 직수입업계의 체리피킹 논란도 여전하다. 가스공사는 민간이 공사 대비 저렴할 때만 LNG 구매, 일부 직수입 발전사가 최대 영업이익을 시현했다고 지적했으나 민간업계는 체리피킹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오는 4월 총선 이후에는 가스위원회 설립, LNG 제3자 판매를 담은 자원안보특별법 후속 법제화 등 천연가스시장 주요 정책 논의가 시작되며 여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이해당사자간 경쟁이 치열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공사 제1노조 역시 3월 새롭게 출범하는 집행부를 중심으로 천연가스 시장 민간 개방과 관련한 입장 및 대응책을 수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여론전만 가열될 경우 양측의 의견이 좁혀질 가능성도 없고, 발전적 방향이나 정책도 수립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정부나 국회가 주도해 소위 말하는 끝장토론을 통해서라도 의견이 첨예히 대립하고 있는 가스위원회를 비롯해 체리피킹 논란 등을 매듭짓고, 천연가스시장 내 협력방안이 모색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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