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고용부, 광업 외국인력 도입‧체류지원 협약 체결

광산업종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허용…오는 7월 신청 가능

사업주 대상 외국인 고용안내와 근로자 직무훈련 등 지원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오는 7월부터 광산 현장 외국인력 고용허가제가 신규 허용됨에 따라 중앙부처-관계기관 간 외국인력의 선발 및 고용관리, 직무훈련과 안전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협업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로얄호텔서울에서 고용노동부, 광해광업공단, 광업협회와 ‘광업 외국인력 도입 및 체류지원 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앞서 광산 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광업 업종에 외국인력 고용허가제(체류자격 E-9비자)가 오는 7월부터 신규 허용되고, 광산 사업주는 7월부터 고용노동부에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광산 사업주가 광업에 신규 허용된 외국인력 고용허가제(E-9비자)를 충분히 이해하고, 외국인력을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광해광업공단과 광업협회를 통해 외국인력 신청 절차와 고용시 준수사항 등을 사업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외국인 근로자가 광산재해․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받지 않고 적합한 숙소 등을 지원받아 생활할 수 있도록 광산 사업주에게 외국인 고용 안내․교육․상담 등을 제공한다. 

특히 광산 현장업무에 투입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광업 특화교육훈련’을 지원해 외국인 근로자가 광산 현장에 조속히 적응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예정이다. 

산업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으로 외국인력 고용 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해 광업계가 외국인력을 신속히 고용할 수 있고, 외국인 근로자도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해 광산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광산 현장에서 작업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직무훈련과 안전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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