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김예나 기자]탄소(C) 원자가 없는 수소(H₂)는 그 자체가 무탄소에너지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다만 자연상태에서 확보할 수 있는 수소에너지는 극히 희박하고 대부분이 수소 원자를 보유한 타 물질의 화학 분해 방식으로 추출해야 한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이탄화탄소가 배출된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천연가스 메탄(CH₄) 기반의 개질 수소는 분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물(H₂O)을 전기분해하는 경우에도 투입 전력이 화석연료로 생산됐다면 역시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된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가 설정한 청정수소 기준은 저탄소 전력을 투입해 수소를 분해 생산하는 경우만 청정수소로 인정하는 EU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청정수소 분해 과정에 투입되는 친환경 전력 확보가 절실하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회입법조사처 유재국 선임연구관이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에서 발생하는 과잉전기를 청정수소 생산에 적극 사용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태양이나 바람으로 만들어진 재생에너지 전력은 생산량 조절이 어려운 경직성 때문에 전력 수요가 적은 시점에는 계통 불안을 야기하고 심지어 대규모 정전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제주도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빈번하게 출력제어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같은 과잉전기를 수소 생산에 사용하면 경직성 한계로 친환경 전기가 버려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잉여전기로 수소를 생산하게 되면 경제성이 보장되고 EU가 청정수소 기준으로 제시하는 추가성(additionality)도 만족할 수 있다.

수소 생산 과정에서 무탄소 재생에너지 전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는 경제성 확보 그리고 EU 등으로부터 무탄소에너지로 인정받는 중요한 기준 등이 된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제도 기반과 선제적 인프라 구축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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