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석유유통업계가 주유소업계 오랜 숙원인 신용카드수수료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청구할인 경정청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주유소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는 우리나라가 IMF를 겪으면서 세원확보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를 도입, 카드 사용에 대해 할인 등 다양한 혜택 제공으로 카드 사용율이 높아지면서 시작됐다.

당시 주유소에서의 신용카드 결제율은 80% 정도였지만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정율인 1.5%의 수수료 부과로 카드수수료로 빠져나가는 금액이 커지게 됐고, 주유소 운영자들은 급격히 증가하는 카드수수료에 대해 불만이 높아지면서 주유소협회 차원에서 처음 카드수수료율 문제를 제기하게 됐다.

그로부터 25년여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 사이 체크카드 수수료율만 1.5%에서 1.3%로 낮아졌을 뿐 여전히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1.5%가 부과되고 있다.

외견상으로 보면 주유소 카드수수료율은 1.5%로 일반 도소매업종 중 가장 낮은 수수료율이다.

하지만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기름값는 50~60%에 달하는 유류세분에 대한 카드수료까지 주유소가 부담하면서 실제 수수료율은 3.4%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카드수수료율은 카드사와 가맹점의 문제라는 이유로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카드사와 주유소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에 주유소협회와 석유유통협회에서는 카드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논의하게 됐고, 그 중 하나가 신용카드 청구할인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라 할 수 있다.

최근 법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청구할인은 카드사가 소비자와의 계약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에누리로, 거래 당사자인 가맹점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의 제공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주유소의 경우 1리터 판매 금액이 1,000원으로, 청구할인 금액이 100원이라 가정할 때 당초 주유소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공급가액은 1,000원이었지만, 청구할인분 100원을 제외하면 공급가액은 900원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100원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주유소가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에서 돌려달라는 것이다.

이번 경정청구에 모든 주유소가 참여한다면 그 금액은 약 8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만 경정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인 주유소의 결제정보와 카드 사용자에게 제공한 청구할인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카드사와 정유사가 개인정보로서 제공이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중에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사용자인 소비자의 개인정보와는 무관하게 카드사나 정유사가 제공한 청구할인 분에 대한 정보만 제공되면 된다.

더욱이 일부 홈쇼핑사들이 신용카드 청구할인 경정청구 소송을 통해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에서 환급받은 사례가 있다.

따라서 카드사와 정유사가 대승적 차원에서 정보제공에 동의해 카드수수료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주유소들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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