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기획재정부에 에너지 등 법정부담금 개선과제 18건 건의

수입 LPG 대비 차별 적용되는 국내 생산LPG 수입부과금 환급도 주문

수급 안정 등에 기여, 해외자원개발 확보 LNG는 수입부과금 면제돼야

[에너지플랫폼뉴스 김신 기자]징수율이 높고 적립규모도 큰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 인하, 해외 수입과 국내 생산 LPG간 부과금 차별 해소, 해외자원개발로 확보한 LNG의 수입부과금 면제 등이 요구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법정부담금 개선과제 18건을 지난 19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법정부담금은 조세로 분류되지 않지만 국민과 기업이 국가·지자체에 납부하는 금전적 부담으로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데 부처별로 관리 운영되고 있어 조세에 비해 체계가 일관되지 못하고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의문에 따르면 수입·생산 LPG간 수입부과금 형평성 개선이 필요하다.

석유사업법령에 근거해 석유정제업자가 수입한 원유에서 생산한 LPG에는 수입부과금을 매겨지고 있는데 수입 LPG에는 부과금이 면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유업계 등은 LPG 수입업자에 비해 열위에 있는 국내 석유정제산업에 차별적으로 부과금을 부과할 경우 석유정제산업의 경쟁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해왔는데 한경협도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한경협에 따르면 국내 LPG시장은 LPG수입업자가 7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국내 생산 LPG에 수입부과금을 환급하게 되면 정유업계 이익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부과금을 환급받고 있는 수입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LPG를 직수입하는지 아니면 원유 수입 후 생산하는지에 따라 부과금 부과가 달라지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납세의무자를 차별하는 것이라며 부과금이 세금은 아니지만 사실상 개인·법인에게 세금으로 작용하는 만큼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경협은 국내 생산LPG에 대해서도 수입부과금 환급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 국내 수소제조용 LNG 수입부과금 인하돼야

정부는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제조용 천연가스(LNG)의 개별소비세율을 용도에 상관없이 kg 당 8.4원을 인하 적용중이다.

반면 수소제조용 LNG의 수입부과금은 기존 요율인 24.2원을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과금 요율이 세율보다 높아 조세 체계가 왜곡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대해 한경협은 수소제조용 LNG에 대한 과도한 수입부과금으로 국내 생산 수소원가가 상승해 수소산업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내에서 수소생산에 사용된 LNG에는 수입부과금이 부과되는 반면 해외에서 수소 생산 시 사용된 LNG에는 부과금 부과가 없기 때문으로 수소제조용 LNG의 수입부과금 요율 인하 또는 환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해외자원개발로 확보한 LNG의 수입부과금 면제 필요성도 주문했다.

정부는 석유사업법령에 근거해 원활한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석유 정제·수출입업자에게 수입·판매 부과금을 징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경협은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생산한 LNG는 석유 관련 자원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가격을 안정시키는 만큼 부과금을 징수하는 것은 그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외자원개발은 에너지 안보, 에너지 수급 및 가격 안정 등에 중요한 사업으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며 해외자원개발 통해 확보한 LNG는 수입부과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 인하

모든 전기사용자가 부담하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인하 필요성도 지적했다.

정부는 전력산업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2001년 이후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걷히는 부담금은 2010년 1조 3,800억원 규모에서 2015년 1조 9,900억원, 2020년 2조원, 올해는 3조 2,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한경협은 기금 적립액 대비 부담금이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2018년 이후 2022년 까지 최근 5년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평균 잉여 재원은 약 5조 2,000억원이고 올해는 7조원 이상 적립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감사원, 국회예산정책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에서 수차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수입 과다 문제를 지적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의 대규모 불법․부당 집행사례가 적발되는 등 과다 누적된 기금재원을 부실하게 지출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경협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 요율을 인하하고 전력기금 개선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한경협에 따르면 부담금 요율을 3.0%로 낮추면 기업을 포함한 전 국민 부담은 6,140억원 감소한 2조 5,888억원으로 경감되고 2.5%로 인하하면 2조 1,573억원, 2.0%로 낮추면 1조 7,259억원으로 부담이 줄게 된다.

◇ 직접 소비 LNG 안전관리부담금 면제 요청

한경협은 석유화학공업용 LNG에 적용되는 수입부과금 환급도 요구했다.

다수의 석유화학 기업들이 탄소중립 실천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LNG를 수입해 석유화학제품 등의 제조 원료로 활용 중인데 수입부과금을 환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석유화학공업 원료로 사용하는 LNG의 수입부과금을 환급하고 기존 석유제품을 친환경 제품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LNG도 부과금 환급 대상으로 규정하는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는 별개로 직접 소비 LNG의 안전관리부담금 면제 필요성을 지적했다.

LNG 제조·판매자나 수입자는 ㎥ 당 3.9원의 안전관리부담금을 적용받고 있는데 LNG에 60원/㎏의 개별소비세, 3%의 관세, 24.2원/㎏의 석유수입부과금도 부과되면서 조세, 부담금 규모가 과다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경협은 자가소비 목적으로 LNG를 수입하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형평에 위배된다며 직접 소비를 위해 수입하는 LNG의 안전관리부담금 면제 필요성을 제안했다.

한편 한경협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은 “부담금을 환경변화에 맞춰 조정하지 않으면서 부담금이 날로 증가면서 기업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투자 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정부담금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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