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임ㆍ어업용 석유류 특례규정 시행규칙 개정...4월 1일부터 시행

픽업형 트럭 등 다양화된 수요 고려...벤형‧덮개형 화물차 제외 규정 삭제

과수 냉해방지위한 열풍방상팬 설치위한 노지용 열풍기 면세유 대상 포함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내달 1일부터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범위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해 노지에 설치하는 농업용 난방기를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에 추가했다.

기존 농업용 난방기는 온실과 축사용에 한해 면세유가 공급됐지만 앞으로는 과수농가의 냉해 방지를 위한 열풍방상팬 등에 설치하는 노지용 난방기도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열풍방상팬은 개화기 서리피해를 예방하는 기술로, 기후온난화 영향으로 배와 사과나무의 꽃이 피는 시기 갑자기 날씨가 영하권으로 떨어지면 저온피해 예방을 위해 방상팬과 열풍기를 작동시켜 지상의 온도를 높여 착과 불량을 방지하는 장치다.

농업용과 어업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에 대한 면세유 공급기준도 개정됐다.

기존 1톤 이하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대적재량이 1.2톤 이하인 중형 화물자동차까지 확대된다.

또한 종전에는 밴형이나 지붕구조 덮개의 탈부착이 가능한 화물자동차를 제외했지만 픽업형 트럭 등 다양화된 차량 출시와 이용 수요를 고려해 제외 규정을 삭제했다.

다만 제도 취지에 따라 취사‧취침‧샤워시설 등을 설치해 명백히 농‧어업용이 아닌 차량은 면세유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밖에도 면세유 공급대상 임업기계의 범위에 임업용 예불기가 추가됐다.

한편 이번 면세유 공급대상 농ㆍ임ㆍ어업용 기계 범위 확대는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자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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