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화진 장관, 서초구 아파트 건설 현장 저감 상황 점검

전년 대비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등 개선

[에너지플랫폼뉴스 김신 기자]환경부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추진된 건설공사장 날림먼지 저감조치 및 관리 상황을 점검한다.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3월까지 적용되는데 환경부와 ‘날림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은 17개 건설사의 744개 공사장에서는 도로 살수차 운영, 미세먼지 모니터링, 노후 경유차 출입제한 등의 저감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화진 장관이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아파트 공사 현장을 방문해 건설공사장 날림먼지 저감조치와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PM-2.5) 농도와 ‘좋음일수(15㎍/㎥ 이하)’는 지난해의 제4차 계절관리제 대비 각각 14%, 42% 개선됐다.

다만 한화진 장관의 이번 현장 방문은 남은 기간 계절관리제 시행에 최선을 다하고 다가오는 4월에도 황사나 고농도 초미세먼지 등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생활 속 미세먼지로부터 지속적인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는 환경부 설명이다.

한화진 장관은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국민, 사업장,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에 감사드리며 남은 기간 계절관리제 시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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